온열질환이 걱정되는 폭염 속 여름! 그런데 온열질환으로 치료하면 누구나 '기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열질환 치료 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기후보험 지급 금액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온열질환 기후보험금 지급금
전국의 지자체 모두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 온열 질환 진단 시 10만원 정액 지급 중입니다.
참고로 진단비(10만원)은 진단만으로 지급 가능 (입원, 치료 여부와 무관)!
실손보험, 민간보험, 지자체 보험 모두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경기도
: 온열질환 (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연 1회 10만 원 정액 지급
: 모든 도민 자동 가입, 별도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은 입원 시 일당 10만 원(최대 5일), 교통비, 이송비 등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 원 정액 지급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지급 장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진단만으로 지급하는 정액 진단비는 구별로 다를 수 있음
: 모든 서울시민 자동 가입, 사고 지역 무관 신청 가능
* 전국(기타 지자체)
: 전국 228개 지자체 모두 시민안전보험 가입
: 대부분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 원 정액 지급
: 후유장해, 사망 등은 500만~2,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
: 세부 보장금액과 항목은 시군구별로 다르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에서 확인 필요!!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일반 의료비 보장이 모두 적용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특화 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기후보험 등)으로 추가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약관 및 지자체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