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부자극술의 높은 효과에 따라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술 비용, 산정특례 적용 관련 정보, 밧데리 교체 시기 등에 대해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뇌심부자극술 수술 비용
✔ 수술 전 자비 기준 비용: 약 2천만원 후반~ 3천만원 초반
✔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
✔ 실제 입원 형태(2인실, 다인실 등)에 따라 비용 차이 있음
✅ 산정특례 적용 기준
✔ 산정특례란?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포함)는 본인 부담률 90% → 10%로 경감
✔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적용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산정특례 등록 가능
1. 진단 기준 충족: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중증 파킨슨병 또는 기타 중증 난치질환 진단을 내릴 것
2. 의사의 진단서 제출: 진단을 근거로 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록 후 유효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 / 이후 지속적 치료 및 증상이 있을 경우 재등록 가능)
✔ 적용항목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 약제비 등 대부분의 요양급여 항목.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일부 치료재료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산정 특례 사례 적용을 해보면!!
DBS 수술 비용: 약 2,500만 원 -> 산정특례 적용 후 환자 본인 부담: 약 250만 원 -> 실손보험 처리 시 실제 부담: 약 30~50만 원 수준
✅ 밧데리 교체 시기 및 비용
교체 시기: DBS 시술 후 평균 4~5년 주기
교체 비용: 약 2,500만 원 (수술과 유사 / 산정특례 및 실손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 약 30~50만 원)
지금까지 뇌심부자극술의 수술 비용과 산정특례 적용 기준, 밧데리 교체 비용 및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 치료 환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파킨슨병처럼 장기적인 치료와 반복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정확한 등록 및 갱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DBS 수술과 밧데리 교체를 준비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실손보험 활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참고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